아이오닉 전기차, 투싼 수소차도 중형택시 된다

아이오닉 전기차, 투싼 수소차도 중형택시 된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전기차)와 투싼 수소연료전지차도 중형택시로 활용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 검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기량과 크기로만 구분하던 것을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배기량이 1600㏄ 이상이거나 길이 4.7m, 너비 1.7m를 초과하는 차량만 가능해 르노삼성의 SM3만 중형택시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소형으로 분류된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와 투싼 수소차, 닛산 리프 등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는 데다 내연기관이 없어 일반차량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다”며 “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오닉 전기차, 투싼 수소차도 중형택시 된다

시행규칙은 또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했다. 자격유지검사는 만 65~69세까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 부터는 매년 1회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자동차대여사업도 수소차에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려면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지만 수소차에는 가중치 2를 주기 때문에 25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주요 친환경자동차 제원 및 개정 후 변화

아이오닉 전기차, 투싼 수소차도 중형택시 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