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불공정행위에 `고발요청권` 도입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권`을 도입한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운용체계(OS) 등 ICT 플랫폼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때 공정위의 판단에 앞서 독자 고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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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ICT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미래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간접 고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고발 요청권이 도입되면 미래부는 공정위에 특정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 의무화된다.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검찰 등 다른 기관의 고발요청권 도입 사례를 연구한다. 미래부가 의무고발 요청권을 추진하는 것은 플랫폼 위주로 재편되는 ICT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 사후 규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모바일OS와 통신사 앱 마켓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 OS 플랫폼을 장악한 상태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혐의를 발견, 제재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바일 OS와 앱마켓에 더해 AI와 IoT 서비스 등 ICT 플랫폼 생태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공정위 혼자 모든 사안에 관심을 기울리기 어려운 환경이다.

미래부가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독점 여부를 판단, 혐의가 있을 때 형사 처벌까지 가능토록 고발권을 행사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고발요청권 도입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화두로 떠오른 `플랫폼 공정성` 논의와도 맥락을 함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생태계 내 불공정 행위 전반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ICT 생태계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ICT 시장 내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했지만 전문 내용이어서 공정위까지 가지 않고, 미래부 자체 가이드라인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의무고발요청권은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