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중국판 CAFC` 들어서나..지재권상소법원 설립 모색

중국이 지식재산권상소법원(이하 지재권상소법원) 설립 검토에 들어갔다. 2014년 베이징 등에 설치한 지재권법원 불복 사건을 한 곳에서 다루는 상소 법원이 생기면 중국 지재권 소송도 제도면에서는 미국과 같아진다. 중국 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대회당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인민대회당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상소 법원 모색”

중국 지재권상소법원 소식이 확산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타오카이위안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지식재산권법원 업무 좌담회`에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재권 법원 기술 관련 판결 체계를 개혁하고 지재권상소법원 설립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최고인민법원이 지재권상소법원 설립 의견을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황핑핑 테크앤로 중국 변호사는 “타오카이위안 부원장이 당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재권상소법원 설립을 연구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중국에서 상소 법원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지재권상소법원이 들어서면 현재 고급인민법원과 같은 지위로 예상한다”며 “이제껏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재권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해당 지역 고급인민법원을 찾았지만, 전문 상소 법원이 생기면 이곳에서 지재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 체계. 지식재산권상소법원이 들어서면 현재 지식재산권법원(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서 다룬 사건 등을 관할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 체계. 지식재산권상소법원이 들어서면 현재 지식재산권법원(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서 다룬 사건 등을 관할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미국과 동일한 소송체계 구축”

중국 지재권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지재권상소법원이 최종심이 될 전망이다.

황 변호사는 “중국은 2008년 이후 국가 지재권 전략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지재권 사법체제 개혁 관건은 지재권상소법원 또는 지재권고급법원에 지재권 사건 최종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재권상소법원은 민사·행정은 물론 형사 사건도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가 말한 국무원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2008년)에는 지재권 민형사·행정사건을 집중 관할하는 법원 설립을 모색한다고 돼있다. 베이징 등 지재권법원 세 곳은 아직 형사사건은 집중 관할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손보인 위민 변호사는 “중국 4차 특허법 개정안에는 고의 침해로 판정 받으면 배상액을 2∼3배 물리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지재권상소법원이 들어서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까지 시행되면 중국이 제도적으로는 미국과 동일한 소송체계를 갖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2000~2014년 중국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특허출원 현황, 2000~2014년 주요국의 중국 내 특허출원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왼쪽부터) 2000~2014년 중국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특허출원 현황, 2000~2014년 주요국의 중국 내 특허출원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략적 대응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지식재산제도 이해가 부족하고 지재권 시장 활용도 저조하다”며 “중국 지재권 제도 선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과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천 연구원은 “중국이 자동차 산업 등에서 외국계 기업 투자 지분을 제한해 한중 합작법인은 지재권 소유 설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현지 지재권 분쟁 체계 이해는 물론 출원(신청)과 등록, 거래, 보호, 중재 등 모든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영택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이 특히 높은 국가”라며 “중국과 거래하는 업체라면 우량 중국 특허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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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