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SKT, `레터링 서비스` 특허소송 1심 승소

SK텔레콤이 휴대전화에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레터링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억원 규모 소송에 피소됐지만 1심 재판부가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 A씨 등 2명이 “특허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A씨 등의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도 A씨 등의 특허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 단말기에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다. 주로 기업들이 스팸 전화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A씨 등은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들이 등록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0408127000)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06116000000)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K텔레콤에 레터링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특허권자 1명당 100억원씩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레터링 서비스가 A씨 등이 확보한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등록한 특허는 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 정보 아이디`라는 개념을 이용해 발신자 단말기와 통신시스템을 연결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아이디를 설정하지 않고 자사 통신시스템에 직접 레터링 서비스를 등록하고 수신자 단말기와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또 쟁점이 된 특허 모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침해소송은 직접 등록특허를 무효로 돌리지는 않지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특허 2건 모두 선행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 1건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했고, 이후 회복등록은 `실시 중인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보성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 서비스가 A씨 등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무효가 명백한 특허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대상이 된 특허 2건 모두 이번 사건과 별도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과 특허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특허무효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특허법원은 특허 2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