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서 구입한 코레일 열차 승차권 스마트폰으로 환불 가능

역에서 구입한 코레일 열차 승차권 스마트폰으로 환불 가능

앞으로 역에서 구입한 코레일 열차 승차권도 스마트폰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승차권 환불 및 열차 지연 보상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 승차권 디자인도 승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꾼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 반환 접수 코너를 신설하고 전용전화도 마련한다. 그 동안 역 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철도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했다.

일부 인원 미승차 등 승차권 환불청구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했을 때,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못 타면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냈을 때는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열차지연보상금 보상 수단도 확대했다.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현금이나 지연할인쿠폰(현금기준으로 100% 가잔)으로만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현금 보상금액만큼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역에서 구입한 코레일 열차 승차권 스마트폰으로 환불 가능

역 창구에서 발행하는 종이승차권도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하고 중요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추가하는 등 승차권 디자인과 표출 정보를 개선했다.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