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피스메이커`팀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제5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스메이커(Peacemaker)`팀은 VR게임 캐릭터와 광고모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을 주제로 분쟁 해결방안을 다뤄 대상을 수상했다.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매끄러운 분쟁 조정 과정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저작콘텐츠 도용관련 분쟁을 주제로 독창성과 조정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 단국대학교 `구국법학`팀이 받았다.

우수상은 웹툰을 바탕으로 한 웹드라마 외주제작에서 포털사와 제작사 간 계약해석에 따른 책임범위 분쟁에 대해 발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우 뮤즈(Law_Muse)`팀과 공연서비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분쟁을 다룬 숭실대학교 `삼자대면`팀이 받았다.

대상을 차지한 피스메이커팀 김진솔 씨는 “몇 달 동안 이번 경연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진행했던 전문연수가 대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팀에게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0만 원) △우수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100만원) △격려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7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본선진출팀 전원에게는 콘텐츠분쟁해결 전문연수과정 참가 자격을 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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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