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논의 수면 위로…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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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록관리기구 독립성과 효율성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록물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폭넓은 협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홍익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함께 `국가 기록관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기록물 관리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공공기록물법은 행자부 장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법에 따라 행자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 총괄·조정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기록원장은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이다.

국가기록원은 서울·부산·대전 3개 기록관과 함께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을 별도 운영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소속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논의 수면 위로…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이재정 의원실은 “행자부 산하 기관 지위와 역할로는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기록과 대통령기록 독립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연구원 특임교수는 주제발제에서 국가 기록관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행정위원회(신설)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확대)가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아카이브 기능은 행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유기적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가 기록관리기구가 생산·기록화와 기록폐기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정책기능을 가진 합의제 위원회로 재편하거나 국가기록원을 `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간 국가 기록관리는 대통령 기록물 접근·폐기 등을 놓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기록관리 독립성이 중시되는 이유다. 정부 거버넌스 측면에서 독립성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기록관리 기술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과 클라우드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국가 전자정부 관점에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와 국가기록원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여러 논의를 지켜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대상기관 (단위:개), 자료:국가기록관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최재희 이화여대 특임교수)>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대상기관 (단위:개), 자료:국가기록관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최재희 이화여대 특임교수)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