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특허심판원 "하버드·MIT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유효"

향후 수조원 가치가 예상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특허분쟁에서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먼저 웃었다. 분쟁 상대인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등이 하버드대 등이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UC버클리 등은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다.

유전자가위 모식도
유전자가위 모식도

로이터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특허심판원이 하버드대·MIT의 생물·게놈연구센터인 `브로드 연구소`가 보유한 CRISPR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허심판원 3인 심판관(특허행정판사)은 브로드 연구소와 UC버클리 등의 발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미 등록한 브로드 연구소 특허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정 특허법 시행(2013년) 이전에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양측 발명이 같으면 선발명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UC버클리 등이 동일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신청)한 둘 가운데 선발명자를 가리는 `저촉심사`를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두 발명이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UC버클리 등은 2012년 CRISPR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다. 그런데 브로드 연구소가 이보다 늦게 특허를 출원하고도 `신속심사` 절차로 먼저 특허 등록에 성공하자 UC버클리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들이 더 빨리 발명했으니 동일 기술을 특허로 출원한 브로드 연구소에 특허권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처럼 브로드 연구소 특허와 UC버클리 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결론 나면 선발명자를 가릴 필요가 없다. 다른 발명이라면 특허권을 각각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UC버클리 등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서 동일 발명이라고 판단하면 선발명가를 밝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CRISPR는 특정 유전체를 찾아내 잘라낸 뒤 자른 단면을 이어붙이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유전자 가위는 특허 가치가 수조원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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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