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중견기업, `상법 개정안` 반대 한목소리 "중견·중소기업 더 힘들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상장회사와 코스닥, 중견기업 협회가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다. 경제민주화 목적과 달리 경영권 위협 등 중소·중견기업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가운데 대기업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 기업의 86%인 중견·중소기업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회사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근로자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중투표제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을 외국 투기자본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단체 등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조항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정치권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입법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