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파장]재판까지 향후 삼성 대응과 절차는

삼성 서초 사옥 사진=김동욱 기자
삼성 서초 사옥 사진=김동욱 기자

삼성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대가성 없이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아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기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시점은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짙다.

특검이 기소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이때부터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중형 구형 대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석을 대부분 받아들여 온 만큼 이 부회장의 보석 가능성이 짙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재용 부회장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삼성은 기소 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 증인과 피고인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다퉈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게 아닌 만큼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삼성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은 대형 로펌과 수사·재판 전문 인력 등을 대거 충원,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을 시작하는 삼성은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인 만큼 그룹 현안을 챙기기 쉽지 않다.

삼성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리더 부재 상황을 맞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특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미래전략실 전신인 전략기획실도 해체했으며, 계열사 최고경영자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상 경영을 했다.

삼성은 이번에도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개별 사업을 챙기는 방식으로 꾸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