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최고인민법원, `노보자임` 손 들며 6년 분쟁 종결

덴마크 생명공학업체 노보자임이 6년간 이어진 중국 특허분쟁 끝에 승리를 거뒀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효소 특허 유효성을 엄격히 따지는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결과다. 자국 기업 지원이 압도적인 분야에서 해외 업체가 거둔 승리여서 더욱 주목 받는다.

[IP노믹스]中최고인민법원, `노보자임` 손 들며 6년 분쟁 종결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현지 경쟁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노보자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효소 제조업체 노보자임은 지난 2011년 중국 바이오업체 두 곳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자사 바이오에너지와 음료 제조에 적용하는 효소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1995년 중국 시장 진출 후 저가 물량공세를 앞세운 현지 업체와 벌인 첫 번째 분쟁이었다. 더욱이 이번 다툼이 효소 산업 내에서도 마진이 낮고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음료 분야여서 외국 업체인 노보자임 승리를 점치기 어려웠다.

피소 기업은 중국에서 대표적 효소업체 두 곳이다. 톈진 중급인민법원은 2012년과 2013년 두 업체에 침해품 제조·판매 금지 처분과 170만위안(약 2억8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두 업체는 노보자임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이번 최고인민법원 특허 유효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생명공학 업체에 유리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노보자임은 미국과 유럽보다 효소 특허를 엄격히 심사하는 중국에서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아 향후 해외 특허 확보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도 유의미하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산업 분야에서 해외 업체가 승소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중국 당국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일환으로 효소 분야 국립연구소를 설립하고 자국 업체에 공장 부지를 무료 임대하는 등 비용과 세액 지원을 강화해왔다. 정부 차원의 육성산업에서 해외 업체가 승소하는 사례가 생기며 유사한 환경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외국 기업의 분쟁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엄격해진 소프트웨어와 방법특허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이정표 같은 특허 판결이 쏟아질 수 있다고 외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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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