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300억원 과징금에 불복 소송

퀄컴, 공정위 1조300억원 과징금에 불복 소송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퀄컴의 이동통신 모뎀칩셋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해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청이 있을 때 휴대폰 업체, 모뎀칩셋 업체와 다시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하도록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 통보가 온 것은 아니지만 퀄컴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응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퀄컴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의 때 참여한 로펌 세종 등 국내 최대 로펌들이 퀄컴을 대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퀄컴 소송을 담당할 대응팀을 꾸린다. 공정위는 초대형 소송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만 태스크포스(TF) 형태 대응팀을 구성한다. TF는 공정위 조사관과 송무담당 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정위도 외부 로펌도 선임할 방침이다.

소송 핵심 쟁점은 퀄컴 라이선스 방식의 불공정성,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절차의 공정성 여부다. 특히 퀄컴이 20년 동안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비결인 라이선스 방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