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앞둔 산촉법, 산업기술 R&D비 부정사용 땐 10년간 참여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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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 분야 R&D와 마찬가지로 과제비 부정 사용 시 `10년 참여 제한` 룰이 적용된다. 사업비 환수금 미납 때도 참여 제한 대상이 돼 산업기술 R&D 연구자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 사용에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촉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법사위 통과를 앞뒀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 참여했다.

산촉법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국가 R&D 사업 개발비 부정 사용을 반복했을 때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사업비 환수금 미납 행위도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국세 체납 시 처분 근거를 준용, 미납 환수금 징수와 환수금에 근거를 둔 업무 국세청 위탁 법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미납 환수금 징수 작업이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구비 부정 사용을 뿌리 뽑고 사업비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4년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전체 연구자 가운데 16.1%를 차지했다. 부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도 가져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자에게는 사업비 환수금액 감면 조항으로, 도전적 R&D는 활성화하는 방안도 각각 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 R&D 규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 협약·평가 절차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R&D 규정을 개선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촉법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 기술 R&D 규정에 따라 향상된 자율성만큼 연구자 책임성도 강화, 법률 균형을 맞췄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도 다듬어 연구자 책임을 뒷받침하는 입법 체계를 촘촘히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3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