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3건 처리...수거 명령 어기면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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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품 안전사고 대응·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신속하게 제품안전사고에 대응할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업계 제품안전 관리 책임이 높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3건을 가결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품안전정책협의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제품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관리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품수거 명령을 어길 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개선된 제품을 내놓으면 예외에 해당한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등 10명은 제품안전기본법 상 내부자신고제도 용어를 다듬어 법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계에서 더 꼼꼼하게 제품안전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제품안전 대응 조치가 더 빨라지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공간에 유통되는 결함제품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품안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예정돼 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30명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사고 발생일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정부의 제품안전 사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처리 현황(2017년2월22일 기준)

산자위,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3건 처리...수거 명령 어기면 처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