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신용카드 방식 본인 확인 서비스

한국NFC 연구원이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한국NFC 연구원이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댄 뒤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전 등록하는 `앱카드` 방식도 도입한다. 지금은 아이핀이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한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대신 개통한 차명 휴대폰 이용자, 일부 알뜰폰 이용자 등은 대체 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핀은 사용법이 어렵고, 공인인증서는 유료여서 사용자가 거의 없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90%를 넘는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늘면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번호 유출 위험도 줄어든다.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는 신규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 업계는 시범 서비스 참여 준비에 분주하다. 기존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와 공인인증기관, 신용평가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컨소시엄 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는 3~4월 두 달 동안 실시한다. 여기서 합격점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절차를 거친다.

주민번호를 다루는 만큼 지정 절차는 까다롭다. 방통위는 7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8월 본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