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아디다스 "푸마, `4선 줄무늬` 쓰지마"

아디다스가 푸마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했다. `4선` 줄무늬를 적용한 푸마 축구화가 아디다스 상징인 `3선`을 모방했다는 이유다.

22일(이하 현지시간)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자사 상표를 침해했다며 푸마를 상대로 미국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푸마가 축구화를 출시하면서 아디다스 `3선`과 유사한 `4선` 줄무늬를 사용한 것은 상표 침해라는 이유다.

아디다스 제품(왼쪽)과 문제가 된 푸마 제품(오른쪽)
아디다스 제품(왼쪽)과 문제가 된 푸마 제품(오른쪽)

아디다스 측은 푸마가 노골적으로 상표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푸마의 4선 줄무늬 축구화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아디다스가 그간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와 명성에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했다. 아디다스는 △상표 사용 금지 △제품 파기 △징벌적 손해배상 △배심 재판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배심재판을 택하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고, 고의침해로 결론나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아디다스가 `3선` 디자인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발리와 마크 제이콥스, 스케처스 등 여러 업체 신발·의류로부터 `3선`을 보호하려고 침해소송을 벌였다. 이달 초에는 테슬라의 `모델3` 로고가 아디다스 상표와 유사하다며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테슬라는 문제가 됐던 로고를 철회했다.

1994년 아디다스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1,815,956)
1994년 아디다스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1,815,956)

아디다스가 자사 신발에 3선 무늬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52년이다. 올해로 65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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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