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개혁 입법 처리` 뒷전…맹탕국회 이어갈 듯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임박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개혁 입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날선 공방을 거듭하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2월 국회 역시 `맹탕국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월 국회도 `개혁 입법 처리` 뒷전…맹탕국회 이어갈 듯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내달 2일 본 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게다가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각종 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중 청와대 파견검사의 2년간 검찰 복귀를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건만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이번 조기대선시 재외국민투표 실시 등 공직선거법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각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건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사주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상법개정안과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도 추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강조한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선 야당에선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이 파견법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사안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두 야당은 4당 체제 아래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선 범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동참을 압박하며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