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50% 감면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통행료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전기·수소·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연료에 구애받지 않고 충전 할 수 있는 복합휴계소도 생긴다.

현대자동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FCEV) 콘셉트 `인트라도(HED-9)`
현대자동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FCEV) 콘셉트 `인트라도(HED-9)`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다.

가장 먼저 9월부터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2월부터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한다.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전기차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이 추가되면 구매부터 면세, 충전요금 할인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실현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해 1800~2000만원이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460여만원 면세혜택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이어진다.

전기차 이용자가 서울시 내 공용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전기차 이용자가 서울시 내 공용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올해부터는 전기차 급속충전요금도 지난해에 비해 44% 인하한데다,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그 마저도 50% 더 할인해준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 ㎾h당 86.9원이며, 휘발유차 12% 수준이다. 여기에 주행 인센티브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를 활용해 수소·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 조성한다.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다.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도 병행 설치한다.

복합휴게소는 수요자 접근이 쉽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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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