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SW 인력 처우를 일신시키자

[미래포럼]SW 인력 처우를 일신시키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산업별로 정한다면 매우 난해하다. 어떠한 산업에서는 AI, 빅데이터, 로봇이 각각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매우 간단하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ICT의 핵심은 무엇일까. AI, 빅데이터, 로봇,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등이 핵심 기술로 언급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ICT 핵심이 인력, 그 가운데에서도 SW 인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SW 인력의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양질의 인력이 산업으로 유입되고, 훌륭한 산업 참여 인력이 해당 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좋은 직업과 직장의 조건을 맞추는 것, 즉 일반 관점으로 정리하면 첫째 금전 보상과 둘째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금전 보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면 근무 환경 개선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특정 이해 관계자가 더 지불해야 하는 높은 금전 보상`보다 근무 환경 개선은 큰 재원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원이 없이도 근무 환경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맨 아워 도입이다. 맨 먼스로 대변되는 SW 인력의 근무 시간 기준을 맨 아워로 바꿔야 한다. 맨 먼스라는 말이 SW 인력이 한 달 동안 정상 근무 시간인 1주일 40시간, 한 달 평균 16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하는 것을 모든 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맨 먼스`라는 단어 자체가 `한 달`로 표현되다 보니 한 달 동안 SW 인력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SW 인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른바 `야근야근열매`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근무 형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폐해를 동반하게 됐다.

맨 아워를 도입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격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내용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파견 근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의 발주자 책임이다. 앞에서 언급한 `야근야근열매` `월화수목금금금`이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은 SW 기업 사무실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모두 모여서 근무하는 파견 장소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SW 기업 사무실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책임이 명확한 데 비해 파견 장소에서 이뤄지는 `근로기준법 적용` 책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즉 발주자 요구에 따라 SW 인력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파견 업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지만 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가 필수불가결한 때도 있다. 만약 이러한 때라면 SW 인력의 근무 환경 책임은 발주자가 지는 것이 옳다. 즉 근로기준법에 대한 책임을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발주자가 지게 함으로써 `갑의 책임`으로 SW 인력의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SW 인력 처우는 ICT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W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인 것을 사회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속도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 더욱 빠른 변화를 이뤄 내야 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SW 인력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인력으로 `시간당 업무`를 정당하게 대접받으면서 발주자와 SW 기업이 서둘러 `칼퇴근`이 장려하는 세상이 된다면 우수한 대한민국 인재들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역군이 되리라 확신한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I@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