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우버 `자율주행차` 기술 사용 금지 소송

지난달 자율주행 기술을 훔친 혐의로 우버를 고소한 구글이 이번에는 기술사용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인 웨이모(Waymo)는 우버가 즉각적으로 기술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소장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웨이모는 소장에서 우버가 지난해 인수한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의 최고경영자(CEO)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전 웨이모 엔지니어)가 고용조건을 위반해 회사 기밀을 빼내 스타트업을 차린 뒤 우버와 합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자율주행차 기술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우버 자회사 오토의 자율주행트럭
구글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자율주행차 기술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우버 자회사 오토의 자율주행트럭

레반다우스키는 웨이모를 그만두기 전 회사 노트북에 특수 소프트웨어를 깔아 설계 서버에 접속한 뒤 9.7기가바이트에 달하는 1만4000개 기밀 파일을 내려받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트북을 다시 포맷했다고 웨이모는 주장했다.

웨이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웨이모 보안 엔지니어인 게리 브라운,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 책임자 피에르 입스 드로즈, 부품 운영 책임자인 팀 윌리스의 상세한 설명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서류들에는 현재 우버가 사용하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웨이모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과 함께, 레반다우스키가 어떻게 회사 기밀을 훔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전했다.

웨이모는 “혁신을 가속하는 경쟁은 도로와 실험실에서 지속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수천 시간에 걸쳐 우리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훔친 IP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기술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버지는 “만약 재판에서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의 디자인을 훔친 사실을 알고도 우버가 6억8000만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했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