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빅데이터도 지식재산권 인정"…무단 이용 막는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한다.

12일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개인 빅데이터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축적한 자료를 등록·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빅데이터 도용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기업이 이를 집적하고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끌어내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日 "빅데이터도 지식재산권 인정"…무단 이용 막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베 신조 총리가 본부장을 겸하는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빅데이터는 수집 및 축적, 보관에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동차 주행기록을 분석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택시 배차나 기업의 점포 진출 장소 선정에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빅데이터는 등록자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무단 이용하면 제소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는 지식재산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등록이 가능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