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기록물 이관 법령 정비해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두고 논란이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차기 대통령이 나오는 2개월 이내에 이관 작업을 끝내기란 어렵다. 이관 주체도 문제다. 대통령 파면 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탓이다.

국가기록원은 40여명 규모로 구성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TF를 가동했다. 임무는 기록물 생산 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기록물을 넘겨받아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것이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시작된다.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60일도 채 안 남았다. 그만큼 일정이 빠듯하다.

생산 주체가 기록물 지정, 분류 작업을 마쳐야 실제 이관 작업이 시작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 상황을 가정한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록물 이관을 두고 기록물 생산 주체인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다. 기록을 이관해야 할지 말지 결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국가 기록은 엄정 관리했다.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왕의 언행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초에 적었다. 그 결과물이 조선왕조실록이다. 유네스코는 일찍이 실록의 가치를 인정,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기록은 도덕 투명성, 곧 덕치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역사가 된다.

현행 국가기록물관리법은 일부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디지털 시대 대비가 부족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당장 규정이 명확치 않다면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이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도 심각하게 고민, 조속히 관계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곧 국민에 대한 기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