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기업이 보는 IP제도><하> 기업체 "IP대리인, 전문성 확보해야"

우리나라 기업은 지식재산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변리사가 발명 기술을 권리화하는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보호 시 지나치게 높은 변호사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전문성 확보해야” 가장 공감

IP노믹스가 특허를 출원(신청)·등록한 경험이 있는 300개 기업 특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공감도(5점 만점) 조사에서 `변리사는 기업이나 발명가가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가 4.2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2위는 4.08점을 기록한 `특허소송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과 기술에 능통한 변리사까지 참여해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였다. `변리사 업무 특성상 이공계 전공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3.77점을 얻어 3위에 올랐다.

반면에 `변호사를 활용해 양질의 포괄적 지식재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 공감도는 3.16점,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이공계와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배출돼 변리사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라는 문항 공감도는 2.9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설문은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은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변리사가 높은 전문성에 기초를 두고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약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50~99인)과 중소·중견기업(100~299인), 중견기업(300~499인), 대기업(500인 이상)은 모두 `변리사는 기업이나 발명가가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소기업은 `특허소송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법과 기술에 능통한 변리사까지 참여해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가장 공감했다.

◇“높은 변호사 비용 심각…시급히 해결해야”

기업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 `높은 변호사 비용`이 `가장 심각하다`(3.92점, 5점 만점)고 꼽았다. 이어 `(지식재산을 활용할) 사내 전문인력 부족`(3.78점)과 `열악한 기술금융 제도`(3.75점) 등을 들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높은 변호사 비용은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기업(4.21점)과 향후 특허전담부서를 강화할 의향이 있는 기업(4.13점)일수록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도 `높은 변호사 비용`이 3.8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흡한 정부 지원`(4.02점), 3위는 `(지식재산을 창출할) 전문 인력 부족`(3.78점)이다. 기업별로 보면 높은 변호사 비용은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기업(4.16점)과 향후 특허전담부서를 강화할 의향이 있는 기업(4.19점)에서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에 미흡한 정부 지원은 특허전담부서가 없는 기업(4.05점)이 해결할 필요성을 더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자료: IP노믹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30일간 300개 기업 특허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신뢰 수준은 95%다. 최대 허용 오차는 ±5.66%p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