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정황포착...‘리베이트란?’

동아제약 리베이트 정황포착...‘리베이트란?’

동아제약 리베이트 정황포착...‘리베이트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그 이유인 리베이트에 대해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란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돈으로,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 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지급조건, 기타 제반 요인을 고려, 결정하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국내 제약사 매출 상위권인 동아제약은 2012년에도 의료기관 등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8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