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특허청,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발간

KOTRA와 특허청은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를 발간했다.
KOTRA와 특허청은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를 발간했다.

KOTRA와 특허청이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실제로 겪게 되는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사례를 만화로 소개했다.

양 기관은 시장진출, 전시회출품 전 권리등록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상표라도 진출국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침해자가 될 수 있다.

한류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한국 신규 브랜드를 모니터링해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 기관은 현지 진출단계에서는 필요시 영업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어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고의로 기술을 침해할 수 있어 필수적이다. 또 제 3국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전문 번역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더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오히려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