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증오발언 방치 SNS에 벌금 610억원 부과 추진

독일 당국이 소셜미디어의 '증오발언'과 범죄 포스팅 규제를 강화한다. 관련 글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에는 최대 5000만유로(약 610억원) 벌금을 부과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 법무장관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증오발언과 범죄 포스팅이 올라왔을 때 신속히 삭제토록 하는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는 위법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SNS회사는 최대 5000만유로, 독일 법인대표에는 500만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 증오발언 방치 SNS에 벌금 610억원 부과 추진

마스 장관은 “SNS 업체는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쉽게 인식 가능하며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만이 접수된 모든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유대인은 가스실로 보내버려야 한다' 같이 위법성이 분명한 글은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지만 이처럼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주일까지도 허용한다. 아울러 업체들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 불만이 접수된 건수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만 관리 부서에 배치한 인원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이같은 법안을 추진키로 한 데는 최근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9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독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단속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독일의 한 청소년 보호 단체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비율은 1%에 불과하며 페이스북은 39%였지만 이는 지난해(46%)에 비해 7%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