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업계 이민정책 불협화음...구글 등 빅4 2차땐 다른 행보

미 IT업계 이민정책 불협화음...구글 등 빅4 2차땐 다른 행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반헌법적이고 비즈니스에 해악을 끼친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미국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 정보기술(IT)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둘로 갈렸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때와 다른 모습이다. 에어비앤비, 리프트 등 58개 미 IT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도 반대하는 법적 투쟁을 벌였다. 반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4'는 1차 때와 달리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법적 투쟁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고급 인력 확보에 영향을 줄 미국 이민 정책을 놓고 미 IT업계가 불협화음을 노출한 것이다. 16일 발효 예정인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1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날 미 법원에서 효력 중지 명령을 받아 실효됐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미 IT업계 내부에 이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지난 1월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120여 실리콘밸리 주요 IT 기업 대부분이 '반대 법정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달초 나온 수정 반이민 행정 명령에는 58개 IT기업만 법정 투쟁에 서명했다. 서명한 58개 기업은 세계최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미국 2위 차량공업체 리프트, 크라우딩 펀드로 유명한 퀵스타터, 핀터레스트, 스퀘어 등이다. 세계최대 차량호출서비스업체 우버와 썸백도 동참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크리스 리핸(Chris Lehane)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여행금지 명령은 최초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어느 나라 출신을 이유로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 제한은 미국 기업과 종업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건 그린 리프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CNN과 인터뷰에서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도 확실히 거부한다”면서 “공동체 가치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계속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 IT업계 빅4라 할 수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 법정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코멘트를 요하는 미국 언론 요구에도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나왔을때 격렬히 저항하던 모습과 다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애플 등 빅4의 침묵에 대해 “대형 IT기업은 세제 개혁과 규제 등에 있어 새로운 행정부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자료:백악관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자료:백악관 페이스북)

한편 16일부터 발효 예정인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이날 미 법원에서 효력 중지 명령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 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해당한다. 앞서 지난 8일 하와이 주는 수정돼 나온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하는 한편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종교·인종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등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다시 서명했다. 개정안은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완화,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슬림 차별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서 효력 정지 명령을 받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