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프로그램 계약서 전면 개편···금액, 기간, 번호 기재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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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채널 번호와 기간, 프로그램 사용료 기재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와 PP 간 프로그램 계약서에 주요 내용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면서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약관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주요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면 이용 약관 심사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PP 간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향후 계약 시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최소한의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PP 계약서 전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기재한 프로그램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공정성 확보와 중소·개별 PP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중소·개별 PP는 채널 선택권을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불은 물론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지 못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PP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빈 칸' 계약서가 관행이 됐다”면서 “주요 내용 기재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계약서 조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PP는 엇갈린 반응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래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금액 산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수백개의 PP와 계약서를 모두 체결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PP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PP 관계자는 “계약이 투명해지는 만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공정해지고, 중소 PP에 돌아가는 몫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한 규제가 없었지만 차제에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