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낙하산과 전문가 사이

[관망경]낙하산과 전문가 사이

최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대표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이 취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황은 그럴만했다. SR는 주식회사지만 코레일과 사학연금,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이 지분 100%를 가진 사실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SR는 세월호 참사 뒤 퇴직관료 취업제한을 강화한 관피아 방지법 대상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과세자료가 없어 올해 취업제한 기업 지정을 피했다.

지난해 말 국정혼란 기간을 틈타 관피아 방지법으로 주춤하던 퇴직관료 산하기관 재취업이 슬금슬금 늘어났다. 취업 심사에 막혀 산하기관이나 협단체행이 불발되기도 했지만 재취업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퇴직관료 산하기관 재취업을 무조건 비난하고 막아야 할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관료 출신은 관련 산업구조와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유기적 협조관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관망경]낙하산과 전문가 사이

관피아 방지법이 발효된 2015년 이후 퇴직관료 재취업길이 막히자 그 자리를 정치권 출신이 꿰찼다.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피아 방지법이 오히려 불량 낙하산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관피아 방지법은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무를 해 온 관료는 배제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문가로 포장돼 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민관유착이 무서워 20~30년 동안 국가 예산을 들여 교육한 인재를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법으로 무조건 막기보다는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사전 교육과 경영평가, 감시시스템으로도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