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까지

올해부터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까지

올해부터 국내에서 제작하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TV에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장르다.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한 영화가 해당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는 하루 이상 상영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다. 국외 사용 제작비용과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원의 투자가 늘어나고 6433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 세액공제는 제조업 중심이지만 새로 도입하는 영상콘테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 제작비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까지

문체부는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나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