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김상만, 뇌물죄-허위증언 등 '모두 인정한 이유는?'

김영재 김상만, 뇌물죄-허위증언 등 '모두 인정한 이유는?'

김영재 김상만, 뇌물죄-허위증언 등 '모두 인정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김상만 원장 측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자백했다. 김상만 원장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김영재 원장은 아내 박채윤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부부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김 원장 측은 “공소사실과 연관없는 자료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