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불법영업 이통사에 과징금 21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외국인 영업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총 과징금 21억24000억원을 결정했다.

방통위, 외국인 불법영업 이통사에 과징금 21억원

방통위는 SK텔레콤에 7억9400만원, KT에는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에 9억6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통 3사와 43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이통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했다.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