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품 등 게임법 위반,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 요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경품제공 이벤트 내용수정으로 인한 게임 제공사업자 위법사항을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내용수정신고 여부와 사업자 위반사실 인지 이후 문제 이벤트 즉시 중단, 지급된 경품 회수 등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관할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 등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한다.

게임위는 신속한 위반사실 안내와 행정지도를 확대해 자율규제준수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등급분류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게임위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업계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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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