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문재인 "국정농단 관련 부정수익 환수법 만들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반특권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반특권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가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결정에 따라 환수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또 공직자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기록으로 남겨 로비를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