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1.8가솔린 2만9994대, 배출가스 부품 불량 리콜

한국지엠 크루즈1.8 가솔린 2만9994대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다.

한국지엠 크루즈.
한국지엠 크루즈.

환경부는 한국지엠 크루즈1.8 가솔린 차종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일산화탄소 등을 촉매 반응으로 이산화탄소, 물, 질소·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한국지엠은 크루즈1.8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손상되면 장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이 증가한다. 촉매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1.8 차량 소유자 2만 9994명을 대상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또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되면 촉매장치도 교체한다.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써 2015년과 2016년 제작된 차량 1만 694대도 리콜 받을 수 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