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구직자에게 300만원 지급…정부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내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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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청년 구직자 5000명에게 생계비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에도 청년들이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종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30%(3000명) 우선 선발한다.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은 대상자 선정 때 저소득층·장기실업자를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청년 구직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제공)과 협업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 등록 후 휴학할 때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차원에서 청년 고용 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을 선제 감독한다.

청년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자금 부족, 실패 시 재기 불능 가능성 등 장벽에 막힌다고 판단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 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한다. 스타트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직원이 대부분 5인 미만이라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청년 구직난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민간 고용 확대, 경기 활성화 등 근본 대책이 미약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 중심으로 보완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