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해지방어' 실태 집중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2면 참조〉

이번 점검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가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정만료시, 해지 신청 및 완료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서도 해지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방통위, 이통사 '해지방어' 실태 집중 점검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해지 방어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