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법정에 선 IP><17>같은 단어가 포함된 유사상표, 등록될까?

타이어 상표인 'NOVA', 자동차 상표인 'SM5 NOVA'.

상표법은 동일·유사 상품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상표 존재의의가 내 상품을 남의 상품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원은 상표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NOVA'라는 공통 단어가 들어간 두 상표는 사람들이 식별하지 못할 만큼 같거나 비슷할까요?

특허청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출원(신청)한 'SM5 NOVA'와 'SM7 NOVA'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SM5 NOVA'와 'SM7 NOVA'는 'SM5' 또는 'SM7'과 'NOVA'로 분리할 수 있고, 'NOVA' 부분은 선등록상표인 한국타이어의 'NOVA'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자동차와 타이어를 동일·유사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SM5 NOVA'는 기본 모델명인 'SM5'와 하위 모델명인 'NOVA'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기본 모델명에 성능이나 외관 변경을 이유로 하위 모델명을 덧붙이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거래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요자들이 'SM5 NOVA'나 'SM7 NOVA'라는 상표를 본다고 해도, 타이어 상표 'NOVA'와 혼동하기보다는 'SM5' 또는 'SM7'의 변형된 모델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과거에도 르노삼성자동차는 'SM7 뉴아트' 등 기본 모델에 하위 모델명을 추가한 신모델 상표를 등록하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초한의원' 상표등록무효소송 사건인데요. 위 사례랑 달리 대법원은 '자생초'가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생초'에서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로 약의 재료를 연상시켜 식별력이 높지 않고, '자생초'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SM5'나 'SM7'처럼 독립된 식별력을 갖는지, '자생초'처럼 식별력이 약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 수요자의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의 독특한 상표를 기억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상표와 헷갈리지 않도록 상표를 등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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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