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트루패스 '신경인성방광' 급여기준 신설

JW중외제약 '트루패스'
JW중외제약 '트루패스'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신영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에 따라 '트루패스' 급여기준이 신설돼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트루패스는 배뇨장애에 작용하는 α1A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증상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고시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트루패스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신경인성방광은 뇌졸중, 치매, 척수염, 디스크, 자궁암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신경계 이상 증상이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발생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