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등록 상품에 표지 부착 할 수 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에는 해당 표지를 부착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행복드림에 자사 상품 정보를 등록하면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복드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상품 리콜·인증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기업이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 종류를 정했다.

예컨대 TV 등 영상가전은 제품명·모델명·품질보증 기준·부품 보유기간, 식품은 제품명·원재료명·영양성분 등을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 신청한 상품정보를 확인한 후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은 발급받은 표지를 상품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다. 공정위로부터 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품질이 좋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