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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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연사업은 정부 개입·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증하며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 집행 등으로 출연금 재정누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 특성상 사후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적격성은 출연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 타당성과 규모 적정성 등도 심사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 금지한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을 차단한다.

예산 요구 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 사업간 유사·중복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 재정누수를 최소화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심사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제 도입으로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없어져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집행 편의를 위해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비목 특성에 맞게 사업을 편성해 재정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