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30일 10시반 영장심사…31일 새벽 구속여부 판가름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뒤 엿새 만에 내린 결정이다. 법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린다. 대통령 선거 주자들은 상식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수 증거에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최순실, 이재용 등 뇌물 공여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법원이 지정한다.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사례에 해당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날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바람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면서 “국정 농단 사태를 막지 못해 훼손된 검찰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이 법과 국민의 뜻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사필귀정이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과 대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를 자초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게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의장 측 김유정 대변인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환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퇴거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충격에 빠진 가운데 침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