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늘린 中企 세액공제 혜택, 1인당 10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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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이 확대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렸다.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2%P(4~6%→6~8%), 중견기업은 1%P(4~6%→5~7%) 인상했다. 대기업은 현행 3~5%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포함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