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만리방화벽' 우회 VPN이용자 처벌

중국 서부 최대 도시인 충칭시 공안국이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이용자를 처벌키로 해 지나친 인터넷 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 공안국은 해외사이트 접속을 목적으로 중국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VPN 이용객을 처벌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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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은 중국에서 구글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한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중국 통제로 접속 불가능한 미국·유럽·한국·일본 등의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의 단속은 VPN을 통한 외국사이트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나친 인터넷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칭 공안이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VPN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 접속금지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고 VPN을 이용해 5000위안 이상 수익을 챙긴 사람은 부당수익몰수와 함께 5000∼1만5000위안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전에는 기관에만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번에는 대상이 개인으로도 확대됐다.

중국은 현재 VPN 단속 등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내년 3월까지 14개월간 이어진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