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10시 30분부터 시작…檢-朴 '불꽃 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를 넘어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방문한 뒤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바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엘리베이터로 법정에 들어서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 전 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예외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장심사는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검사가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에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가 끝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든, 박 전 대통령측이든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치 양보 없는 '벼랑끝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7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