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 입찰 담합한 모바일엔트로피·밸류씨엠디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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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모바일엔트로피, 밸류씨엠디에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두 회사는 조달청이 발주(수요기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 서기로 합의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고,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가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들러리 대가로 밸류씨엠디 직원을 이번 사업 개발자로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에 각각 3900만원, 2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