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같은 글씨로 어물쩍…'깜깜이' 개인정보 동의서 고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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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동의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돋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작은 글씨로 표기한 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횡포를 막는다.

행정차지부는 개인정보처리 서면 동의서 작성 시 주요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간 기업이나 기관이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알리고 동의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자는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가 실질적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요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법 시행에 맞춰 주요 표시사항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등이다. 밑줄·괄호 등 기호, 색깔, 굵고 큰 문자 등 표시방법도 정한다. 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