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삼성이 화웨이 특허 침해"…131억 배상 판결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1160만 달러(8000만위안·131억5280만원)를 화웨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법원 "삼성이 화웨이 특허 침해"…131억 배상 판결

판결은 푸젠(福建)성 취안저우(Quanzhou)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렸다. 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 침해로 80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과 화웨이의 여러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 애플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냈다.

화웨이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삼성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화웨이는 갤럭시 S7을 포함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여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3000만대 넘는 기기 판매로 127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배상과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