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법적 지위 새로 만들자···특별법 필요"

알뜰폰 "법적 지위 새로 만들자···특별법 필요"

알뜰폰이 '법적지위 신설'을 요구했다.

알뜰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애매한 법적지위가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다.

통신비 인하라는 공익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 '알뜰폰 지원 특별법(가칭)'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성장 정체에 몰린 알뜰폰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법적지위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알뜰폰(MVNO)은 '별정통신사업(2호·4호)'에 포함된다.

기간통신은 통신망 등을 소유한 사업자로, SK텔레콤 등 통신3사다. 별정통신은 기간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알뜰폰이 별정통신에서 벗어나 독자적 법적 지위를 가지려는 이유는 별정통신이 흔하고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전화나 국제전화, 구내통신 사업을 주로 하는 별정통신은 2월 말 현재 사업자가 564개에 달한다. '별정통신'으로 묶어 특별 지원을 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많다.

알뜰폰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번번이 법적지위 한계에 부딪힌다. 정부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알뜰폰만 특별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전파사용료, 데이터 사전구매제가 이에 해당한다. 독자 지위라면 전파사용료 면제나 데이터 사전구매제 도입이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게 알뜰폰 주장이다.

알뜰폰는 사물간통신(M2M) 사례에 주목한다. M2M은 전파사용료가 3000원이었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2012년 30원으로 인하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선의 해법으로 '알뜰폰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체제에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3조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공익성을 갖췄다는 게 알뜰폰 주장이다.

알뜰폰협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체제에서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뜯어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 힘들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알뜰폰에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