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사 준법경영 점검 강화…베트남 준법 경영 준수율 낮아

베트남 하노이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모습. 여기에서 갤럭시 노트7과 갤럭시 S7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하노이(베트남)=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베트남 하노이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모습. 여기에서 갤럭시 노트7과 갤럭시 S7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하노이(베트남)=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전자가 베트남 협력사 준법 경영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 자체 조사 결과 베트남 협력사 준법 경영 준수율이 중국 지역보다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삼성전자 신 생산기지로 급부상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카메라 모듈, 모터 등을 생산하는 베트남 1차 협력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5대 분류 104개 항목 준법 경영 준수율이 중국보다도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하노이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모습. 여기에서 갤럭시 노트7과 갤럭시 S7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하노이(베트남)=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베트남 하노이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모습. 여기에서 갤럭시 노트7과 갤럭시 S7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하노이(베트남)=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전자는 베트남 협력사 일부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현지 업체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다수 협력사는 주 1회 휴무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법정 잔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지각 시 급여 공제액, 퇴직 시 위약금 공제액을 과다 청구하는 협력사도 있었다. 이는 '부당 벌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다.

삼성전자는 “아동공 고용, 강제 근로, 임신 금지 서약 등 중대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노동 인권 분야의 준법 경영 의식이 타 지역 대비 미흡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위험 작업 프로세스 규정 위반 사례는 점검 대상인 10개사에서 모두 나왔다. 작업장 구급함 미비 사례는 9개사, 비상등과 방화문 관리 미비도 8개사에서 적발됐다. 식당 위생 관리는 8개사, 유해물질 관리 규정은 8개사, 위험물 분류 저장 운송 관리는 7개사가 위반했다. 이 밖에 5개사가 임직원 불만 관리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않았고, 4개사는 2차 협력사 관리가 미비하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전자는 베트남 협력사를 대상으로 준법 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사 점검, 교육 인력도 늘린다. 준법 경영 지수가 높은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도 실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폭스콘이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바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베트남 협력사를 대상으로 준법 경영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